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125,000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2. 12.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활력과/043-420-35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활력과/043-420-35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