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125,000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2. 12.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활력과/043-420-35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활력과/043-420-35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