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41.1.1.~ ’60.12.31. 출생자(2025. 1. 1.기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은 150원을(를) 지원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1941.1.1. ~ 1960.12.31. 사이 출생자(2025.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업신청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정과/041-537-38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정과/041-537-38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