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