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10만원/톤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물정책과/063-281-66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물정책과/063-281-66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