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승계대상자(필수),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정과/063-454-28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정과/063-454-28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