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활력과/063-540-45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활력과/063-540-45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