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65세이하의 세대주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귀농귀촌인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 2단계: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활력과/063-290-2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활력과/063-290-2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