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
임산물 상품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