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기준면적 1,000㎡ 이상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작약 재배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약 재배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작약 재배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입니다.
보조 40%, 자부담 60%
작약 재배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약 재배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공원과/063-640-24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작약 재배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공원과/063-640-24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