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임실군 농‧특산물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1,500원을 지원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