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2단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물자원과/061-749-48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물자원과/061-749-48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