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2단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물자원과/061-749-48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물자원과/061-749-48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