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은 300원을 지원합니다.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61-339-73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61-339-73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