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의 지원 대상은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원예과/061-380-27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원예과/061-380-27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