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 읍․면사무소 2단계: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3단계: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4단계: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입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