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2단계: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입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 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