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
2024. 1. 1. ~ 12. 15. ○
5. 1. ~ 5. 31.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2,000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4.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 5.31.,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택배 배송 내역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유통과/061-470-20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유통과/061-470-20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