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식량원예과/061-450-40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식량원예과/061-450-40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