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용 드론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입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식량원예과/061-450-40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식량원예과/061-450-40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