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입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촌활력과/054-270-5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촌활력과/054-270-5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