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입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촌활력과/054-270-5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촌활력과/054-270-5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