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닭(육계·토종닭...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2단계: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주시 축산과/054-779-62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