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지도과/054-421-25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지도과/054-421-25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