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기술보급시범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농업기술보급시범의 지원 내용은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농업기술보급시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입니다.
농업기술보급시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시범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촌지원과/054-537-5302 · · 기술보급과/054-537-5402 · · 미래농업과/054-537-54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보급시범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촌지원과/054-537-5302 · · 기술보급과/054-537-5402 · · 미래농업과/054-537-54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