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방문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5,000원을 지원합니다.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ㆍ기...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녹지과/054-550-69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녹지과/054-550-69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