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54-830-62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54-830-62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