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재배사 660㎡ 이상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입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친환경농업과/054-370-65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친환경농업과/054-370-65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