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입니다.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세부견적서,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54-979-64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54-979-64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