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
💡노령돈 및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노령돈 및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수모돈 농가보급의 지원 대상은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모돈 농가보급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
우수모돈 농가보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입니다.
우수모돈 농가보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모돈 농가보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수모돈 농가보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