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