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2단계: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후환경과/055-639-39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후환경과/055-639-39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