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055-960-41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055-960-41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