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관내 농업인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주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고주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5189-18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5189-18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