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배⸱사과⸱포도⸱복숭아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2단계: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3단계: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4단계: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술보급과/031-538-37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술보급과/031-538-37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