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3,700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3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과/055-225-56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과/055-225-56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