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월5만원, 현금지급)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농어업인 수당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월5만원, 현금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과/032-440-43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과/032-440-43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