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 614,500원을 지원합니다.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062-608-2723 · · 서구청/062-360-7979 · · 남구청/062-607-2743 · · 북구청/062-410-6587 · · 광산구청/062-960-84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청/062-608-2723 · · 서구청/062-360-7979 · · 남구청/062-607-2743 · · 북구청/062-410-6587 · · 광산구청/062-960-849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