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5년 이내 보조...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견적서 등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생명정책과/042-270-38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