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2단계: 시 기 : 3월 중 3단계: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4단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