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승용관리기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친환경농업과/031-8008-54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