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진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입니다.
가축진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가축진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진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물방역과/033-249-26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진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물방역과/033-249-26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