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9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