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