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유형2) 사인 간에 `18. 1.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입니다.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농지은행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국공유지 및 사인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