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 1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2단계: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