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농림축산어업전라남도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전라남도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지원 규모】 120만원 【지원 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지원 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 1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1
단계 1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2
단계 2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요 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 임차인)
  •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임대
  • 임차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20만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입니다. 이 정책은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 1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

Q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2단계: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입니다.

Q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