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영농정착 및 창업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3단계: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4단계: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식품유통과/054-880-33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식품유통과/054-880-33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