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영농정착 및 창업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2단계: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3단계: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식품유통과/054-880-33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식품유통과/054-880-33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