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대전환과/054-880-33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대전환과/054-880-33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