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식량자급률제고지원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보조 70% 자부담 30%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식량자급률제고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제고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입니다.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친환경농업과/054-880-33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제고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친환경농업과/054-880-33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