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농가소득 안정 도모
💡농가소득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4,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스마트농업과/055-211-6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스마트농업과/055-211-63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