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농가소득 안정 도모
💡농가소득 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4,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스마트농업과/055-211-6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스마트농업과/055-211-63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