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입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별도 신청 없음입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산자원과/055-211-52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