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입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055-211-6234 · · 창원시/055-225-5433 · · 진주시/055-749-6137 · · 통영시/055-650-6214 · · 사천시/055-831-3770 · · 김해시/055-350-4053 · · 밀양시/055-359-7121 · · 거제시/055-639-6383 · · 양산시/055-392-5304 · · 의...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055-211-6234 · · 창원시/055-225-5433 · · 진주시/055-749-6137 · · 통영시/055-650-6214 · · 사천시/055-831-3770 · · 김해시/055-350-4053 · · 밀양시/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