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2단계: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