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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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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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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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의 지원 대상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기 타: 무인방제기, 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